영상자료의 제공
제11조의2
제11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①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ㆍ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ㆍ용도ㆍ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ㆍ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