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제8조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