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시스템
제11조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시스템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조(폐쇄회로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