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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녹음ㆍ녹화 및 촬영

제4조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①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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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4조(녹음ㆍ녹화 및 촬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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