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
제2조의2
제2조의2(연구수행) 연수원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의2(연구수행)
연구수행
제2조의2(연구수행) 연수원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의2(연구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