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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6장 보칙

제26조–제30조共 5 條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26조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⑤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당ㆍ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제27조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시설사용허가

제28조

제28조(시설사용허가) ①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시설의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 내용에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를 신청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강의실, 회의실, 합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2. 강사료 및 교재비 3.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식대 4. 시설을 훼손하거나 집기 등 물품을 분실ㆍ파손하는 경우 그 구입비 또는 수리비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하는 비용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금액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29조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임

제30조

제30조(위임) 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回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