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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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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연수과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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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ㆍ연수과정) ①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5급ㆍ7급 및 9급에 신규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승진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하되,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각급 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2. 정당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3. 선거권자 4.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사무 관계자 5. 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등 투표사무 관계자 6. 외국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등 ③ 삭제 ④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ㆍ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ㆍ연수계획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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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ㆍ연수계획) ①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ㆍ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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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ㆍ연수방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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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이버교육ㆍ연수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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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이버교육ㆍ연수) ①연수원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ㆍ연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정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 의한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재의 편찬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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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④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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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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