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3조–제8조共 6 條

교육ㆍ연수과정

제3조

제3조(교육ㆍ연수과정) ①제2조제1항의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전문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5급ㆍ7급 및 9급에 신규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승진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하되,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각급 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2. 정당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3. 선거권자 4.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사무 관계자 5. 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등 투표사무 관계자 6. 외국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사무 관계자 등 ③ 삭제 ④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ㆍ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ㆍ연수계획

제4조

제4조(교육ㆍ연수계획) ①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ㆍ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5조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ㆍ연수방법

제6조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이버교육ㆍ연수

제7조

제7조(사이버교육ㆍ연수) ①연수원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ㆍ연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정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 의한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재의 편찬

제8조

제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관계 전문가나 중앙위원회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④교재의 내용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回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