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계획
제4조
제4조(교육ㆍ연수계획) ①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ㆍ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