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5조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