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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제5조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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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5조(교육ㆍ연수 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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