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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4장 학사관리

제15조–제22조共 8 條

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제15조

제15조(교육ㆍ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대상자의 명단ㆍ수 및 그 인적사항 등을 교육개시일 20일 전까지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사운영계획을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중앙위원회와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과정의 명칭ㆍ내용ㆍ대상, 연수인원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홍보 또는 안내할 수 있다.

등록

제16조

제16조(등록) ①교육대상자 또는 연수대상자(이하 "교육ㆍ연수대상자"라 한다)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교육개시시각 전까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그가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연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에 각각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ㆍ연수의 연기

제17조

제17조(교육ㆍ연수의 연기) ①교육ㆍ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교육ㆍ연수등록마감 전까지 그 교육ㆍ연수대상자의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퇴교

제18조

제18조(퇴교)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교육생(등록을 마친 교육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수생(등록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 아닌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에 결석한 때 3. 수업에 현저히 태만하여 다른 교육생 또는 연수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ㆍ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7. 연수원장이 정하는 감점기준에 의하여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제16조제2항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평가

제19조

제19조(교육평가)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교육수료 후 중앙위원회와 교육생이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의 방법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수료

제20조

제20조(수료)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이수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교육생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5조(병가), 제226조(공가), 제227조(특별휴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ㆍ교육이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수료증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제21조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표창

제22조

제22조(표창) ①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의 방법ㆍ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回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