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제19조
제19조(교육평가)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교육수료 후 중앙위원회와 교육생이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의 방법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육평가
제19조(교육평가) ①연수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교육수료 후 중앙위원회와 교육생이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의 방법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