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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7조

교육ㆍ연수의 연기

제17조

제17조(교육ㆍ연수의 연기) ①교육ㆍ연수대상자를 선발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교육ㆍ연수등록마감 전까지 그 교육ㆍ연수대상자의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학사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