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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5장 교육생 관리

제23조–제25조共 3 條

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제23조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①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자치회

제24조

제24조(자치회) ①교육ㆍ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ㆍ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편의시설

제25조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②편의시설의 이용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回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