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제23조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①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①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3조(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