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제25조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②편의시설의 이용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편의시설)
편의시설
제25조(편의시설) ①연수원에 교육ㆍ연수생 및 연구인력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ㆍ식당ㆍ휴게실ㆍ도서실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②편의시설의 이용ㆍ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편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