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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26조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한다. ⑤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당ㆍ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6장 보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