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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장 교수요원관리

제9조–제14조共 6 條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

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생 지도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교수요원과 연구관을 둘 수 있다. 1. 원내교수 가. 전임교수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지정교수 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교수로 지정된 사람 다. 파견교수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 교수로 파견된 사람 2. 원외교수 가. 겸임교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8조에 따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사람 나. 초빙교수 담당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강의 능력이 우수하여 초빙교수로 위촉된 사람 다. 외래교수 각급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외래강사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강의 실적이 우수하여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 3. 연구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연구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 4. 삭제 ②전임교수와 파견교수 및 각급 위원회소속 공무원인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는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지정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및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그가 소속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의무, 임용과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교수요원의 임무 등

제11조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 교재의 집필, 교수기법의 연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 밖에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구관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전임교수ㆍ파견교수와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ㆍ연수수행계획 또는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를 지정하여 교수요원 및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관리 및 처우, 수당 또는 강의료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12조

제1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지정교수ㆍ파견교수ㆍ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ㆍ재임용ㆍ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⑥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제13조

제13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①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외래강사

제14조

제14조(외래강사) ①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위원회 소속 위원ㆍ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빙할 수 있다. ②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回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