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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교수요원의 임무 등

제11조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 교재의 집필, 교수기법의 연구,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 밖에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구관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전임교수ㆍ파견교수와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ㆍ연수수행계획 또는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수원장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를 지정하여 교수요원 및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관리 및 처우, 수당 또는 강의료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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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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