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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2조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12조

제12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전임교수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지정교수ㆍ파견교수ㆍ원외교수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임용 기간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자나 위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전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의 또는 연구 전담 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평가와 승진ㆍ재임용ㆍ재계약 등을 위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인사담당부서에 인사 관련 기초자료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교수요원과 연구관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교육훈련 파견, 국외 연수 등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⑥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복무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3장 교수요원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