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제13조
제13조(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교수전문인력 양성) ①연수원장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교수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제2항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강의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교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및 강사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