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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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ㆍ연수방침
제2조(교육ㆍ연수방침)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교육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는 주권의식 앙양 및 공명선거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수행
제2조의2(연구수행) 연수원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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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