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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4조(자치회)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4조(자치회)

자치회

제24조

제24조(자치회) ①교육ㆍ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ㆍ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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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4조(자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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