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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4조

자치회

제24조

제24조(자치회) ①교육ㆍ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ㆍ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5장 교육생 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