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제22조
제22조(표창) ①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의 방법ㆍ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2조(표창)
표창
제22조(표창) ①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의 방법ㆍ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2조(표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