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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2조

표창

제22조

제22조(표창) ①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의 방법ㆍ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학사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