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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8조

퇴교

제18조

제18조(퇴교)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교육생(등록을 마친 교육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수생(등록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 아닌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에 결석한 때 3. 수업에 현저히 태만하여 다른 교육생 또는 연수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ㆍ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육ㆍ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7. 연수원장이 정하는 감점기준에 의하여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제16조제2항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학사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