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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제21조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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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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