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제21조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