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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6조

등록

제16조

제16조(등록) ①교육대상자 또는 연수대상자(이하 "교육ㆍ연수대상자"라 한다)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교육개시시각 전까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육ㆍ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그가 소속한 시ㆍ도위원회에, 연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ㆍ단체에 각각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학사관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