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방법
제6조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교육ㆍ연수방법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6조(교육ㆍ연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