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29조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