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29조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연수원장은 각 교육ㆍ연수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ㆍ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 또는 소속 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교육ㆍ연수경비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