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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제27조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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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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