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제27조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제27조(교육ㆍ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ㆍ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