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등
제24조의10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투표시간 등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