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제한
제24조의11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투표의 제한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