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