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등록말소의 확인

제10조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