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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제10조의2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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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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