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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등록번호의 새김등

제14조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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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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