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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제17조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2. 삭제 3.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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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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