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9조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