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등록번호의 표시등

제13조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삭제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