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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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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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