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9조의2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