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9조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