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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9조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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