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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4조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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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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