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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제8조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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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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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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