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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조의2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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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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