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임용심사
제9조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