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정규임용심사)

정규임용심사

제9조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2. 영 제20조제4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4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임용과 발령 →

제1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정규임용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