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