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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5호, 2016.12.29>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5호, 2016.12.29>

부칙 <제95호, 2016.12.29>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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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5호, 2016.12.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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