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5호, 2016.12.29>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5호, 2016.12.2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5호, 2016.12.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