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3호, 2018.09.0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73호, 2018.09.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73호, 2018.09.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