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6호, 2016.12.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6호,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96호, 2016.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