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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증명서의 원용)

증명서의 원용

제13조

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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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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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증명서의 원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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