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촉탁서
제12조
제12조(공증촉탁서) ①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